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포기 후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어업용 선박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간세1265.1-1504, 1980.05.24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 있었다.

질의요지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고, 당해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간세1265.1-1504, 1980.05.24)을 참고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1504, 1980.05.24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과세기간에 수출 없이 면세재화의 국내 공급만 있는 경우 선박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간세1265.1-1504, 1980.05.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10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07)
원 제목
면세포기 후 면세재화의 국내공급만 있는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