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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세구역 음식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여행객이나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제공항 보세구역의 통과여객대합실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과 제3국행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 사업자는 그 대가를 여행객에게서 직접 받았다.
질의요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 경유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제공항 보세구역내의 통과여객대합실(Transit Lounge)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 외국인 여행객 및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통과여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통과여객대합실에서 출국 여행객과 통과여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여행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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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9 (<time datetime="1989-06-27">1989.06.27</time> 회신), "공항 보세구역 음식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8)
- 원 제목
-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외국인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