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행업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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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업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선수수료와 용역 공급에 부수된 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는 제외한다.

일반여행업의 알선수수료와 각종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용역 공급에 부수된 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한 경비는 제외한다.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수탁 여부와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고속도로비·주차비 등을 받는 경우이다. 해당 비용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된 경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의 부가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서 직접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와 고속도로비·주차비의 포함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지 않은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4 (<time datetime="1989-06-26">1989.06.26</time> 회신), "여행업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2)
원 제목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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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