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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 구조에서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생산업자가 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도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수출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은 생산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동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거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품 생산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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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9 (<time datetime="1989-06-15">1989.06.15</time> 회신),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73)
- 원 제목
- 직접도급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