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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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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 따른 납품확인서이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 따른 납품확인서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2호의 납품확인서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2호의 납품확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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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1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6)
- 원 제목
- 영세율적용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