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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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판매수수료를 받는 상품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세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 상담실이나 해당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7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59)
원 제목
판매수수료를 받고 상품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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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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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