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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입회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골프장 입회금등)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골프장 입회금등)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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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2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회신), "골프장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50)
- 원 제목
-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