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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불분명한 질의는 어떻게 회신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다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고 질의 나는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개발 관련 질의 가·나·다에 대한 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다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고 질의 나는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 재질의하거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1. 귀질의 “가”,“다”의 경우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드릴수 없으니 귀하가 아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거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과 같이 재무부 질의 회신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련 질의 “가”, “나”, “다”에 대한 회신.
회답
1. 질의 “가”, “다”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재질의하거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재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216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1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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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5 (<time datetime="1989-05-26">1989.05.26</time> 회신), "재개발 관련 불분명한 질의는 어떻게 회신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7)
- 원 제목
-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