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9 (<time datetime="1989-05-06">1989.05.06</time> 회신),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0)
원 제목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