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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 분양 시 어느 부분이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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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점포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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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1 (<time datetime="1989-05-04">1989.05.04</time> 회신), "점포가 있는 주택 분양 시 어느 부분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29)
- 원 제목
- 주상복합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