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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복지관을 건설한다. 복지관은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및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된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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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0 (<time datetime="1989-05-04">1989.05.04</time> 회신),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28)
- 원 제목
-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