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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71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수출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710)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0
정제 정리
질의
수출알선업자가 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2-710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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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6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신용장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18)
- 원 제목
- 수출알선업자가 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