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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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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여부와 용역의 대상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건설 대상은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이다.
질의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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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85 (<time datetime="1989-04-28">1989.04.28</time> 회신),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9)
- 원 제목
- 종업원들의 복리, 근로편의를 위한 합숙소,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