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진행 중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계약 당사자 중도변경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15, 1989.01.12)사본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5, 1989.01.12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15, 1989.01.12)사본 참조.

붙임:

※ 재소비22601-15, 1989.0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4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건설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0)
원 제목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