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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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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행형동력분무기의 분무용고압호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분무용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행형동력분무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분무용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행형동력분무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주행형동력분무기와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함. 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5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91)
원 제목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필수 부수되는 분무형 고압호스의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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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