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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 관련 물량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개설받지 않은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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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6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76)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물량을 법인이 공급 시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