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습용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301, 1983.03.2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301, 1983.03.21

정제 정리

질의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 재조법1265.2-301, 1983.03.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5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70)
원 제목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