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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06.09 이후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6.09 이후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가를 받지 않고 아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는 1988.06.09 이후이다.
질의요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6.9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귀 질의의 아들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06.09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질의의 아들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06.09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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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4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9)
- 원 제목
- 무상으로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