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장애인용 휠체어와 그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심신장애복지법상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심신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는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2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7)
- 원 제목
- 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