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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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장애인용 휠체어와 그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심신장애복지법상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심신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는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2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7)
원 제목
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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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