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본다.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임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본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치장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가 동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설치신고 후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하치장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가 동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 (<time datetime="1989-02-23">1989.02.23</time> 회신),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4)
원 제목
하치장설치신고 후 하치장 일부 임대하고 나머지 사용 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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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