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다. 이후에도 같은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사업에 대하여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해당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계속 전대하는 경우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당초 사업의 폐업 여부.

회답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6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3)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계속 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폐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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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