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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군 급수공사 용역은 면세·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의정부시가 주한미국군에 제공하는 급수공사 시공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건설부와 주한미국군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와 주한미국군이 급수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시가 시공용역을 제공하였다. 의정부시는 공사와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
질의요지
건설부와 주한미국군과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의정부시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부와 주한미국군과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정부시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미입세액으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부와 주한미국군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
회답
건설부와 주한미국군과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정부시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미입세액으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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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8 (<time datetime="1989-02-13">1989.02.13</time> 회신), "주한미국군 급수공사 용역은 면세·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36)
- 원 제목
- 의정부시가 주한미국군에 급수공사 시공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