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상환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반환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소급 발급 시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거래를 현물로 상환한다. 소비대차일 이후 그 날짜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의 소비대차에 따른 현물반환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소비대차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85, 1987.11.03

정제 정리

질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소비대차에 따른 현물반환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소비대차일 이후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22601-2285, 1987.11.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8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28)
원 제목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