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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버너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버너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일러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일러 제조 의뢰자로부터 받은 버너의 가액을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버너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일러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버너 가액을 완제품 보일러 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일러 제조 사업자가 공급계약에 따라 제조 의뢰자로부터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는다. 이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뒤 같은 의뢰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완제품을 공급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당해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 완제품을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버너의 가액을 완제품보일러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일러 제조 의뢰자로부터 인도받은 버너를 사용해 완제품을 공급할 때 버너 가액이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보일러 공급계약에 따라 의뢰자로부터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완제품을 의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버너 가액은 보일러 제조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버너 가액을 완제품 보일러 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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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6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제공받은 버너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26)
- 원 제목
-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자로부터 인도받은 부품을 제조하여 완제품으로 공급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