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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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3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6 (<time datetime="1989-12-23">1989.12.23</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4)
원 제목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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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