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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4·5·6항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다.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 자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4ㆍ5ㆍ6항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기부체납 자산의 회계처리)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면,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 4·5·6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기부체납 자산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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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44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회신),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06)
- 원 제목
-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