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소는 조세감면규제법74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거래소는 조세감면규제법74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05)
원 제목
○○거래소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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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