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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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에서 물품을 발주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대금결제하고 지점사업장에서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4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97)
원 제목
본점에서 대금결제하고 지점사업장에서 물품발주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