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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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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기계 대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절차를 물었다. 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한다. 농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첨부서류는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기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하고 동 재화에 대한 대가는 농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공급보조금을 보조받아 동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동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어업용 기자재를 농,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별지 제3호 서식]의 농. 어민 판매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별지 제1호 서식]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기계 대가로 직접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적용 절차.
회답
1.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하고 농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2.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농·어민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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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1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96)
- 원 제목
- 농기계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