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윤전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윤전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에 쓰는 윤전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30, 1988.12.21.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가 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서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정제 정리

질의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4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윤전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83)
원 제목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