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메밀껍질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메밀껍질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밀껍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은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하려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이다. 해당 물품의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76 (<time datetime="1989-12-01">1989.12.01</time> 회신), "메밀껍질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77)
원 제목
메밀껍질을 수입하여 방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