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타사에서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 또는 공장이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 제품을 매입한다. 운반 편의를 위해 타사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7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회신),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72)
원 제목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