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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윤전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윤전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윤전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한다.
질의요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정제 정리
질의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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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8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54)
- 원 제목
-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