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윤전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윤전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윤전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한다.

질의요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정제 정리

질의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8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54)
원 제목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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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