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56, 1989.08.12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156, 1989.08.12)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56, 1989.08.12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156, 1989.08.12)을 참고.

붙임:

※ 부가22601-1156, 1989.08.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3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49)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