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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을 확정한 때 교부한다.
공동소유 토지에 한 회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을 확정한 때 교부한다.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지분과 공사비 배분을 확정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회사와 “을”회사는 각자 소유한 토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을 공동 신축하기로 했다. 신축은 “갑”회사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준공 후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은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에 건물 신축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와 “을”회사가 상호 계약에 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으로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신축은 “갑”회사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건물이 준공된후 “갑”과“을”회사가 소유하게 될 건물 면적의 지분 및 공사비 배분등의 처분은 건물준공후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갑”과 “을”회사가 상호 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인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공동소유자 중 한 회사의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을 협의로 확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갑”과 “을”회사가 상호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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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6 (<time datetime="1989-11-15">1989.11.15</time> 회신), "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39)
- 원 제목
- 토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신축하고 공동 소유하는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