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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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물엿을 제조·가공한다. 제조한 물엿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98, 1989.10.28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을 과세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2. 별도 질의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재소비22601-1098, 1989.10.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9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6 (<time datetime="1989-11-04">1989.11.04</time> 회신),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27)
원 제목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엿을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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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