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와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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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와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건설 중 양도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등록·면허 사업자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건설 중 양도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수익금액이 인도 대가인지 위약 손해배상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수익금액을 받았다. 그 금액이 건축물 인도의 대가인지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은 건설중에 양도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액이 건축물 인도의 대가인지 또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등록·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및 수익금액의 성격이다.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액이 건축물 인도의 대가인지 계약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6 (<time datetime="1989-10-27">1989.10.27</time> 회신),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와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 시 부가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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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