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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문화행사의 광고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행사 주관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의 문화행사와 관련해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주관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광고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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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5 (<time datetime="1989-10-23">1989.10.23</time> 회신), "영리 문화행사의 광고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1)
- 원 제목
- 신문사의 문화행사시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에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