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금육 가공품을 햄 공장에 납품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금육 가공품을 햄 공장에 납품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축산인이 가금육을 가공·생산해 햄 공장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인이 가금육을 가공·생산하여 햄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축산인이 가금육을 가공·생산하여 햄 공장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2 (<time datetime="1989-10-23">1989.10.23</time> 회신), "가금육 가공품을 햄 공장에 납품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9)
원 제목
축산인이 가금육을 가공, 생산하여 햄 공장에 납품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