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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뉜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 때문에 연속되지 않는다. 인접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고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ㆍ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부지가 나뉜 인접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접한 각 제조장을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업무로 총괄 관리하여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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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8 (<time datetime="1989-10-21">1989.10.21</time> 회신), "도로로 나뉜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8)
- 원 제목
- 연접하지 않고 인접한 복수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