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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시 손해배상금 명목의 수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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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6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7)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시 손해배상금 명목의 수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