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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수수료도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할 때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농산물의 대가가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농협을 통해 위탁매입하면서 농협에 매입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잇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의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사업자가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매입 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위탁매입하면서 지급하는 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2. 다만,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위탁매입할 때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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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1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회신), "위탁매입 수수료도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05)
- 원 제목
-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