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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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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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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7 (<time datetime="1989-10-14">1989.10.14</time> 회신),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91)
- 원 제목
-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