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신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8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84)
원 제목
아파트형 공동기숙사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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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