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잡어를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해 팔면 과세된다.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해 팔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조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민으로부터 잡어를 구입하여 건조한 뒤 판매한다.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경우와 삶아서 건조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전0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7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잡어를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83)
- 원 제목
-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