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한 뒤 공급한다.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조법1265.2-1270, 1983.11.26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270, 1983.11.26

정제 정리

질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하여 완성·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회답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입니다.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조법1265.2-1270, 1983.11.2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3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79)
원 제목
최종공정의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