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행계약 재화의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행계약 재화의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기본통칙 3-1-2...11 및 5-2-12...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및 5-2-12...1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및 5-2-12...16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2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수출대행계약 재화의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78)
원 제목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