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인지 판단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정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인지 판단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정한다.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신용장 또는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신용장,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하여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여부를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재화를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2...11을 참고하여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54)
원 제목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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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