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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외 소재 부동산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질의는 각각 관련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질의 2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2...11을, 질의 3항의 경우에는 동 통칙5-1-1...13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소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항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5-2...11을, 질의 3항은 동 통칙5-1-1...13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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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5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6)
- 원 제목
- 해외소재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