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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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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99 (<time datetime="1989-08-23">1989.08.23</time> 회신), "국민주택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21)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